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129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9. 28.).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