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5노31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적측량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측량업체 선정의 대가로 조합의 임원들에게 2,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 업체가 조합의 측량업체로 선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와는 죄질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과의 형평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