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청주지방법원 2013가소28272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내용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배달을 잘못하고서도 전화로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원심 공동피고인인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