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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4.14 2010고단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L.A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5.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가 녹차제품 제조가공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로부터 녹차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미국 L.A에서 팩스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녹차제품을 미국으로 보내주면 1개월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경 미국 L.A에서 녹차제품 5,000만 원(US 49,410달러)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중재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현재까지도 그 지급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실 등 공소사실이 명확히 입증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표로 하여 자신의 업장에 대한 신고를 마쳤음을 기화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미국으로 돌아가 귀국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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