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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가단53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택시 C 답 270.3㎡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약정 원고는 2008. 12.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평택시 C 답 2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36개월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대여함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함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은 원고에게 있음 등기비용 등 2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함 3년 후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는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함 피고는 원고가 하는 가등기를 인정함

나. 원, 피고의 약정의 이행 이후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2. 12. 접수 제46,172호로 2008.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피고는 갑 2호증에 관하여 위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2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이 확인될 뿐임),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일종의 무명계약으로서의 담보권설정계약이라 할 것이고, 위 약정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의 상환을 동시이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인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2. 12. 접수 제46,172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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