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15.부터 2018. 9.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1. 4. 1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할 당시 임금과 퇴직금 47,050,7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는 2018. 9. 18.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47,050,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16.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 부분 1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채권은 B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 등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