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0:5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거여역 방향에서 개롱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충돌부위사진, 영상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