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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806전투경찰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향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신정관광(주) 소유의 D 버스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하면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봉고 Ⅲ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왼쪽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경부 및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CD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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