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402호에서 ( 주 )C 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2.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2015. 2. 임금 합계 6,385,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52,320,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