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합2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7. 및 2015. 1. 15.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70㎡ 규모에 방 9개, 각 방에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F 등에게 맥주 및 안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자인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자료제출)

1.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및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력), 관련 사건 불구속 구공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이미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2회나 적발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