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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처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모욕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그 범행방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전인 2014. 9.경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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