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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7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피해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여성인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옷을 찢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피해자의 좌안 안와내벽이 골절되고 맥락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왼쪽 눈으로는 색깔과 형태만 보일 뿐 안경이나 렌즈 등 보조구를 사용해도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거의 실명 상태로 보이고, 추후 시력이 호전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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