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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875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G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인천 서구 I 이하 불상지에서 “J”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하면서, K(여, 13세) 등을 고용한 후 1시간 당 3만 원을 받아 소개비 명목으로 5천 원을 취할 목적으로 인천 서구 L에 있는 M 경영의 “N”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인천 서구 I 일대에서 위 보도방에 소속된 위 K 등 3명의 종업원을 등록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1시간당 3만 원을 받아 그 중 5천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N”에 청소년인 K(여, 13세)을 데려다 주고, K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한 후, 위 M로부터 K이 그 대가로 받은 3만 원에서 5천 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O 건물 지하 1층에서 내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P”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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