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등화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