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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74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자신을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피해자 I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폭행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나아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폭행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행 범행 피해자들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그 피해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아니하며,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장 생활에 충실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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