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2. 3. 13.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90. 12. 22. 제1종 대형 운전면허 각 취득)는 2014. 3. 6.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 장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4. 1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날인 2014. 3. 5. 용달차 운전자 정기총회를 하면서 저녁식사 겸 반주(소주 3잔)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원고의 개인용달화물차량은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다음날 운송 예약 때문에 원고의 차량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1시간 40분 동안 주변을 걸어 다닌 후 술기운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는데, 약 400m 운행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운전면허 취득 후 사소한 사고가 3건, 0.07%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것이 1건 있지만, 이는 모두 2002. 12. 21. 이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이 일을 거울삼아 더욱 조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바람에 운전 외의 다른 기술이 없고, 용달화물차 개인사업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