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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구단7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0. 11. 14.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 취득]는 2014. 2. 1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터미널 부근 사거리교차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랑병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그 탑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5. 2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7.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 맥주 2잔을 마셨으나 취기를 느끼지 못하였고, 식당과 집이 근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더라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점, 혈중알콜농도 0.107%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최소기준인 0.10%를 근소한 차이로 초과하는 수치인데, 음주측정기의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파트타임으로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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