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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구단6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9. 10.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 2004. 2. 7. 제1종 대형 운전면허 각 취득)는 2014. 5.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7. 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거래처 관련 인물들과 논의할 일이 있어 저녁식사 겸 반주(3시간 동안 소주 4잔)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23:48경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을 1바퀴 돌았으나 주차공간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바쁘다면서 차를 아파트 통로 가운데 세워놓고 가버린 바람에 부득이 원고가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차를 한쪽으로 주차하기 위해 5km/h 이하의 저속으로 30m 정도 후진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운전면허 취득 후 14년 7개월 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도 전혀 없는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이 일을 거울삼아 더욱 조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1개의 거래처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신장실의 혈액투석기에 기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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