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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9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3:5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0길 10-20 방 배 3 치안 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10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서울 방 배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단속을 당한 뒤 ‘ 신호체계를 잘 모른다’ 고 대답하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위 E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음주 감지기를 1회 치고,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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