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28 2015고단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0:30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중국인 동료인 피해자 E( 한 국명 F, 42세),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