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B(55세)이 자신과 자신의 처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8. 1. 20: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오른 손에 위 부엌칼을 든 채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슈퍼 사장 E, 피의자의 처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는 등 그 범행 방법이 극히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