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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가단778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05년경부터 2008. 5. 20.경까지 사이에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9. 7. 29.경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9. 11. 30.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최종 차용일인 2008. 5. 20.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11. 30.이므로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11. 30.로 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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