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00:25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736 와룡대교 건너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7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신교 방면에서 국채보상공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1929년생)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팔목,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동인동3가 신천교 인근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