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4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E은 마사지업소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7:3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업소를 단속 중인 경찰관 F로부터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해 주는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F를 마사지업소 내실로 안내해 주고, E을 피고인이 있는 내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사진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상황)
1. 녹취록 [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F는 인터넷사이트에 ‘D ’에서 14만 원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어 손님으로 가장 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인 ‘D’ 을 단속을 위해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F에게 “ 마 사지는 10만 원” 이라고 말하였다가 F가 “14 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던데 ”라고 말하자 “ 하는 거 ” 라는 식으로 말하며 F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F를 방으로 안내한 사실, 피고인은 여종업원 E에게 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 서비스, 섹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E은 F에게 수건 사이에 있는 콘돔을 보여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에게 “ 많이 하지는 않는다” 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D ’에 비치된 가격표에 14만 원짜리 마사지 코스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