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6: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 '에 “ 같이 일할 언니 동생!! 하루 50장 이상” 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에게 “ 성 매수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는 출장 사무실이고, 수원, 병점, 오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 3명의 성매매 여성들과 같이 하고 있고,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올려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자를 돌릴 계획이다.
일하게 되면 출퇴근을 모두 시켜 준다.
단골손님들 자료와 경찰 단속 관 작업도 모두 되어 있다.
A, B, C 코스로 나누어 져 있는데, A 코스는 8만 원, B 코스는 14만 원, C 코스는 22만 원을 주겠다.
나머지 팁은 본인이 가져도 된다.
”라고 하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에서 위 여성을 만 나 위와 같이 설명하며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대화내용 사진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문화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호기심 또는 여성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장난삼아 한 것일 뿐 실제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알선할 의도가 없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2016년 이후 3 차례나 벌금형을 받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