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9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으로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서빙업무를 보던 D이 병원 치료를 위하여 일을 그만두자 D이 소개한 청소년인 E(18세)를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23. 02:00경까지 시급 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주점 내 서빙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