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39,595,7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6행부터 5쪽 밑에서 6행까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9쪽 7행 박스 또는 표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상고하여’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7. 6. 29. 각 상고가 기각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다223194호).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가 2012년경 소외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를 처분하여 추심한 금액 및 소외 회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임대료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4,657,461,116원이다. 한편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원고가 가설자재의 처분 등으로 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이라 한다
을 556,047,029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각 채권자별 정당한 분배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하였다.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7행부터 8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손해배상 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회수비용을 556,047,029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금액 중 L에 대한 공탁금 2억 원이 채권회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법무법인 M에 지급하였다는 변호사 비용 6,000만 원 중 2012. 7. 9.자 3,000만 원은 원고의 무고죄 형사사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