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4 2018고단23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08』 피고인은 2018. 5. 11. 13:3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배달음식 그릇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7.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53』 피고인은 2018. 4. 3. 13:4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출입문 입구에 있는 소형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캔 사이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070』 피고인은 2018. 5. 21. 06: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던 J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피해자가 진열하여 둔 그 소유인 시가 11,1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및 통원치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