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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유흥주점 및 화성시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공소사실에는 ‘C’ 유흥주점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30.경 C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2011. 7.경부터 ‘E’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대 등을 결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

F으로부터 미리 대여받은 ‘G’, ‘H’, ‘I’, ‘J’, K‘, ’L' 등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합계 356,598,580원 상당의 주대 등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총 32,418,000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총 37,295,000원, 종합소득세 총 66,764,000원 등 합계 136,477,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사업장현황명세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결여 - 긍정적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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