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2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BN’ 유흥주점 및 ‘CE’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미리 대여 받은 ‘W’, ‘Z’, ‘AC', ‘AK’, ‘AT', ‘AZ'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합계 189,500,100원 상당의 주대 등을 결제 받아 마치 매출을 축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17,227,000원, 개별소비세 15,245,000원, 교육세 4,573,000원, 종합소득세 17,108,000원 등 합계 54,153,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범죄일람표(공급대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