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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5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자 D이 개설한 ‘E’(F), ‘G’(H), ‘I’(J) 명의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의 주대를 결제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2011. 12. 28.경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로 1,774,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12.까지 9회에 걸쳐 총 15,116,25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2011. 2기, 2012. 1기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374,000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581,000원, 종합소득세 41,000원 등 총 2,996,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보고서, 고유번호증(G), 피의자 D으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받고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은 혐의자들의 혐의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카드단말기 대여에 따른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받은 점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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