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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가단628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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