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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나20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10. D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E 제지층 제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8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07. 11. 16.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반소원고는 그 무렵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망인은 2011. 10. 6. 사망하였고, 망인의 동생인 반소피고가 2011.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원고는 주위적으로, 반소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 및 취득세로 5,748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I부동산중개인사무소 중개보조원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7. 10. 11. 600만 원, 2007. 11. 8.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7. 11. 16. 3,0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은 H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이 2007. 11. 16.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반소원고가 2007. 12. 1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98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반소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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