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3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6: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가 운영하는 ‘F’ 앞에 있는 평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평상에 누워 있냐 ”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서 그 곳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흉기 소지 여부 관련, G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