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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30 2019고정1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5. 13:30경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 안동추모공원 주차장에서, 공원에서 모친의 제사를 마치고 내려온 이부동생인 피해자 B(여, 57세)을 만났고, 자신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라고 따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오빠는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 ”라고 대꾸하자 흥분하여 “이년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냐 ,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다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인 C에 의해 칼이 뺏겨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D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해 피고인의 행위를 알리려 하자, “왜 딸에게 전화하냐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E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진단서 첨부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부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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