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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누49189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1 기재 2014....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지에스건설, 신동아건설, 대우건설, 한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이하 ‘원고 등 12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는 제1공구에서 제8공구까지 8개 공구로 나뉘어 2008. 12. 15. 조달청 입찰공고를 거쳐 2009. 4. 14. 입찰이 이루어졌다.

입찰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6장 78조 및 79조 등에서 정한 대안입찰(부분대안) 방식이었다.

낙찰자 결정은 12명의 위원이 대안 및 원안설계를 비교평가하고 각 설계의 합계점수를 순위에 따라 5점씩 차등을 두도록 재조정한 후,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10인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최종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설계점수에 75%, 가격점수에 25%의 비중을 부여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들의 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 공동도급을 하도록 권유함에 따라 제6공구의 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 등 12개사의 입찰담합 (1) 포스코건설 등 8개사의 공구분할 합의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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