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11.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639,01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7,802,4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고 한다
) 참조]으로 계산하였는데,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은 별지 제1 산출내역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0.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1.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