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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02 2012구합282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984,607,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96,921,4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고 한다.

) 참조]으로 계산하였는데,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24.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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