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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23 2010구합4504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같은 목록 순번 5부터 9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 및 각 경정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고 한다

) 참조]으로 계산하였는데,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은 별지 3 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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