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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8404 판결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은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로 부적법함[각하]
제목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은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로 부적법함

요지

피공탁자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7가단8404 공탁금수령자확인

원고

정○○

피고

AA세무서 외 5명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박○아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아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하여 피고 이○화가 2010. 7. 30. ○○○지방법원 ○○지원 201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8,946,0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박○아가 2008. 2. 14. 피고 이○화로부터 '○○시 ○○동구 ○○동 717 ○○마을 509동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 박○아는 2008. 9. 24.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이○화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이○화는 2010. 7. 30. 피고 박○아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8,946,09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함)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박○아로 표시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였다.

피고 박○아의 채권자인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배209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가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서도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은 피고 박○아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될 경우 그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다. 또한, 피고 이○화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적격이 있는 사람은 피공탁자인 원고와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박○아이고, 다른 피고들은 피고적격이 없다.

3.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아는 원고에게 피고 이○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박○아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 BB세무서, 이○례, 조○돈, 이○화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박○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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