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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20노1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항공을 통하여 필로폰 88.22g 및 야바 103정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은 약 3,000명이 투여할 수 있을 정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등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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