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3. 00:35경 시흥시 C,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장사가 끝나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나무테이블 2개, 플라스틱 테이블 4개를 밀쳐 넘어뜨리고, 철제의자 8개, 휴지통 2개, 접시 등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