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3:30경 자신의 주거인 양산시 C아파트 115동 1501호에서, '2012. 6. 11.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양산예비군훈련장에서 07년 이월보충훈련 동미참(1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위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예비군훈련 외에도 이전 수차례의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각 훈련 불참은 모두 하나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 우선, 정당한 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훈련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등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