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5:4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79에 있는 ' 부산진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녹음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나, 증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 폭행 부위 사진( 수사기록 17 면)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