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3:25 경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광양시 금호로 396에 있는 광 양 제철소 2 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네 가 깡패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칫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