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6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41 서 3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4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