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7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림동에 있는 국정원 앞 도로까지 6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3. 3. 2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제일카센타 앞 구간까지 1.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의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도난 수배차량 상세화면 조회첨부),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행위를 계속하였으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적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손자를 양육하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 후 보호관찰을 계속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