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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누33782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 ~ 3면 20행)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재는 모두 ‘참가인’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

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작용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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