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1의
가. 1 항의 두 번째 줄 “48.44/707 지분”을 “48.44/704 지분”으로 수정하고, ② 1의
가. 2 항의 두 번째 줄 “별지”를 “별지1”로, 같은 항의 네 번째 줄 “AA호”를 “AV호”로 각 수정하며, ③ 1의
나. 2)항의 두 번째 줄 “48.44/707 지분”을 “48.44/703 지분”으로, 같은 항의 여덟 번째 줄 “집합건물등기상”을 “집합건물등기부상”으로 각 수정하고, ④ [인정근거 의 “갑 제1 내지 3호증” 앞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하는 한편, ⑤ 2의
다. 2)항 이하의 내용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내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수정하는 부분 『2)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할 것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증서(집합건물법 제20조 제4항, 제3조 제3항 에 의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등도 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집합건물 전체에 관하여 대지권비율의 합계가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