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9. 03: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VIP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함께 놀자고 하면서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문가 쪽 소파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안쪽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통에서 사각형 얼음조각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 룸 안에서 부킹을 거절하고 나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얼음을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