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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0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9. 03: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VIP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함께 놀자고 하면서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문가 쪽 소파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안쪽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통에서 사각형 얼음조각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 룸 안에서 부킹을 거절하고 나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얼음을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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